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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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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상향

평균 1만3000 원 인상…4인 이상 세대 34만7000 원에서 37만2100 원으로 변경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확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금액 확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장수군은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잔액 및 사용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30일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사업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추가 인상돼 평균 지원단가가 1만3000원 올랐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하며, 주거·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되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포함 총 금액이 ▲1인 세대 13만7200 원에서 14만8100 원 ▲2인 세대 18만9500원에서 20만36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에서 27만8000 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에서 37만2100 원 등으로 변경됐다.

동절기 지원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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