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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한 달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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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한 달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경기도가 11월 한 달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매년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3~4월)와 하반기(11월) 두 차례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토양오염 등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경기도

도는 올들어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6192톤, 농약 용기류 273만5000개를 수거·처리했다.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개당 100원이다.

권혁종 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을 줄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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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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