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그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로 구속기소된 A씨도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내달 1일 기록 열람 절차를 진행한 뒤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공판 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적이 없다"며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으나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올해 8월까지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 2972회에 걸쳐 1억9950여만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밖에도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39회에 걸쳐 1억3000여만 원을 받거나 3대의 법인차량을 제공받는 등 총 3억1800여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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