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제약공단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업체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2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살 혐의 등으로 화일약품 안전책임자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화일약품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H동(합성동) 3층에 설치된 아세톤 반응기 하단의 메일 밸브를 수리하던 중 내용물과 유증기가 유출된 상태에서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폭발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위법 사항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2분께 발생한 화일약품 폭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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