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요양병원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법원이 유가족에게 14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민사12단독 이수정 판사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A씨의 자녀 등 유가족 6명이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83세)는 지난 2020년 2월 대구시 자택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 간 뒤 열흘여 만에 B씨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C 요양병원에도 직원 17명, 환자 57명 등 74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요양병원으로 간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확진 판정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입원 보름만에 코로나19 감염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가족들은 요양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의 간호과장 등 직원들이 인후통과 발열 등 코로나 증상을 보였는데도 업무 배제 없이 16일가량 근무토록 한 것을 지적하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감염 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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