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은 1936∼1989년 운영 후 폐쇄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습지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습지 복원, 생태숲 조성, 습지전망시설 및 탐방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폐산업 공간 등 유휴·훼손지(Brown Field)에 대해 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다.
도는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갯벌 등과 연계해 광역권 생태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56만㎡이며 △습지 복원 △도시 생태 복원(생태숲 조성) △전망시설 설치 △탐방로 조성 등 4개 사업이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9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예타 통과를 위해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장항읍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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