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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비대위 "운암뜰SPC 구성원 무효…다시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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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운암뜰 비대위 "운암뜰SPC 구성원 무효…다시 구성하라"

"도시개발법 개정 불구 '수용권' 이용 불법적 행보 지속" 주장…시 "현 법인 문제 없어"

경기 오산 운암뜰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운암뜰 특수목적법인(SPC)과 관련해 '현행법상 구성원 자체가 무효'라며 새로 법인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오산동 일대 추진되는 운암뜰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주들로 구성된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산시의회 5층 제2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장동 사태로 인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암뜰SPC 구성원을 새로 적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산동 일대 추진되는 운암뜰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주들로 구성된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산시의회 5층 제2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산 운암뜰 비상대책위원회 ⓒ오산 운암뜰 비상대책위원회

이날 간담회에는 토지주 18명과 시청·시의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 가량 논의가 진행됐다.

이들은 "대장동 사태 이후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민관합동 공영개발 추진과정이 백지화 됐음에도 불구, 시는 여전히 ‘수용권’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불법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시와 개발사업자들이 운암뜰에 대해 이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을 법개정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운암뜰SPC의 구성원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 진행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에 현재 운암뜰SPC는 구성원 자체가 무효인데도 불구, 시 공무원은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미래에 다시 바뀔 것이다'며 임의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법 개정을 기다리겠다며, 오만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꼴"이라며 "시는 오늘이라도 강제수용을 기반으로 설립된 운암뜰SPC의 해산을 발표하고, 운암뜰 토지의 진정한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개정안이 기존 설립된 법인의 처우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회 등에 관련된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대위 주민들과 시의 개정안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다"며 "개정안에 따라 주민들께선 무조건 법인이 해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이미 설립된 법인의 지위나 법적 근거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예 규정이나 구제 방안을 국회 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 법인은 기존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하자없는 법인이다. 향후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인을 해산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해산할 수도 없다.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고 있으며 안정된 궤도에 사업을 착수 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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