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이 몰래 음식 일부를 빼 먹었다며 방송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9)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조작방송을 도운 공범인 유튜버 B(23)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C프랜차이즈 업체가 먹다 만 치킨과 피자를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방송 이전 배달된 음식을 일부 빼 먹거나, 해당 업체의 사장인 척 응대하기로 하는 등 사전에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달 사고와 관련한 영상의 조회 수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130만여 명이었고, 1000여명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오 판사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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