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교육청 사무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했던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면접 위원으로 참석한뒤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 씨와 공모해 특정 응시자에게 면접 점수 우수 등급을 몰아준 정황도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면접 위원인 부산시청 공무원 B 씨와 우정청 공무원 C 씨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최초 고소 대상이던 이들 면접 위원 3명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경찰은 A 씨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달라며 청탁한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공무원 D 씨와 문제 유출에 관여한 예전 부하 직원 E 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1년 2개월에 걸쳐 모두 1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온 경찰은 그동안 통화 내역과 통신 자료를 분석해 이들의 공모 관계를 밝혀왔다. 경찰 관계자는 "면접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 위원 비율을 늘리고 채점 시에 평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부산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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