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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대선자금 폭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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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대선자금 폭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해오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변 보호를 결정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관련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그와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위해·돌발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원·검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유 전 본부장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데 결정적 진술을 해왔다. 김 부원장은 지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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