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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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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일부 혐의 입증 검찰 송치 예정...교육감측 "기부행위 아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시절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윤수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하윤수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올해 2월 부산의 한 단체를 방문해 자신의 저서인 책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유권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윤수 교육감측 관계자는 "지지자가 북콘서트에서 책을 구입해 전달한 것으로 기부 행위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하윤수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입증돼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프레시안(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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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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