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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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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비 7802억 확정

“피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 개선 기준의 복구계획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본부회의에서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총 7802억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고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본부회의에서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피해발생 복구방식)ⓒ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더불어, 이번 시범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계획과 관련해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를 훨씬 뛰어넘는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힌남노’ 관련 재산피해는 총 2440억으로 집계됐고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만42개 업체의 침수피해, 농경지 338.6ha 유실‧매몰, 농작물 5만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또,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가 확인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 개선을 통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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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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