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리더십 함양을 위한 ‘2022 고위공직자 청렴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실시한 이번 특강은 강임준 군산시장, 김미정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이선중 교수를 초빙해 고위관리자가 알아야하는 반부패 법령과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5월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및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시 신고․처리 절차 및 처벌규정이 주요 골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사회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낡은 조직문화 개선, 공감하는 인사제도 확립,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해 내부에서부터 신뢰받는 군산시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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