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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서 60대 근로자 크레인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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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공단서 60대 근로자 크레인에 깔려 사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위치한 한 철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A씨는 철 구조물을 옮기기 위해 설치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가 난 천정크레인은 철 구조물을 옮기기 위해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해당 크레인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사 안전책임자와 사고 당시 함께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고용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 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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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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