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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차량만 노렸다" 고의로 사고내 보험금 빼돌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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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차량만 노렸다" 고의로 사고내 보험금 빼돌린 외국인

음주운전 빌미로 합의금 요구, 부산·서울 일대서 22차례 걸쳐 1억원 가로채

교통 법규를 어긴 차량만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빼돌린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부산, 서울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보행자 행세를 하며 차량에 부딪히는 수법으로 22차례 걸쳐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 A 씨가 진로 변경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모습이 찍혀 있는 블랙박스 영상.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일반 통행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뛰어들어 병원 진료비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따라가 사고를 유발한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보험 사기를 의심해 수사에 착수했고 추가 범행을 확인한뒤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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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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