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 임동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 측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동의한다"며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양형을 위해 큰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전 5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나무와 함께 약 4시간여 동안 불태워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내와 혼인 후 3남매를 낳고 살았지만, 잦은 불화로 협의이혼 했다가 자녀 결혼 문제 등의 이유로 재결합했다. 그러나 재결합 후 또다시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벌여 오던 중 아내 B씨가 새벽에 귀가해 잠자고 있던 A씨를 깨우며 잔소리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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