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0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의원이 "어제 (민주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묻자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적법한 영장 집행에 응할 걸로 믿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법인으로 안다. 별개 법인의 불법자금 수수 피의자 사무실의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 집행을 청구했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고 또 오늘 강한 어필이 있으셨지만, 제가 검사를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기억하는 사례가 있다"며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제가 주임검사로서 2016년 10월 압수수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처음에는 거부했으나 그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결국은 집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위원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고 심지어는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 의원회관과 함께 의장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있다"면서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계에서 법원을 압수수색하고 판사실을 압수수색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6년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 한나라당 중앙당에도 압수수색이 있었고,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 보고를 받고 '당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의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그러나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 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며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를 유기하게 되는 것이고, 집행하지 않으면 법률적·역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걸 고려해서 일정을 조정하고 변경하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행위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버티고 앉아서 영장 집행을 호소를 하는데, 그 검사들이 핍박을 받고 그 검사들이 다중의 위력에 의해서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그 검사들 에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영장집행 착수 단계에서 현장에 있던 검사의 와이셔츠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돌아가는 길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검찰이 법률에 따라 집행한 공무에 방해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희가 공당의 정치활동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압수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지금이라도 공당의 입장에서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동규 회유설'에 "야당 의원과 10년 넘는 인연 가진 분, 회유할 수 있겠나"
여당 의원들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건 다 입증돼 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에는 남욱이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전달 장소도 특정돼 있다고 한다.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유동규 의 진술을 확보했나"라고 물었다.
이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 경과는 피의자를 체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어서 상세히 말할 수 없다"며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서 수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문제가 되고 있는 김 부원장은 야당 의원님들과 10년이 훨씬 넘는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도관광공사의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걸로 안다. 그런 분에 대해서 회유가 될 수 있겠나"라며 "회유한다면 오히려 구속하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하지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돼 밖으로 나간 분을 회유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데 대해서는 "법원에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1심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6개월인데 추가 기소를 해서 6개월을 연장해 구속기간이 1년이 됐다. 그 상황에서 다시 추가 기소를 했는데 병합이 되지 않고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아서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0시에 석방된 것"이라고 이 총장은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후 추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도 재차 "아까 '회유'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거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그때 회유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십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회유를 한단 말이냐?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 총장은 "저희가 어떻게 야당을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느냐"며 "저희가 4~5월에 다 겪어본 게 있지 않느냐. 검찰이 무소불위라고 하지만 지난 4~5월 발의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까 검찰청 폐지 법률안이 있었다. 검찰청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을 저희가 그때 알았다. 그런데 저희가 야당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하겠느냐"고 반론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의 성격이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인지 묻는 여당 의원의 유도성 질문에는 "일단 (김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그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만 답하며 선을 그었다.
'서해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고(故) 이대준 씨에게 월북 의도가 있었다'고 조작했다는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유 의원은 "이 사건이 청와대 지시 없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도 국민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은 건 확인됐나"라고 물었다. 이 총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유 의원이 '해경, 국정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네, 동시에 수사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국가는 그리고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일선 청에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이미 당부와 지시를 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고 이대준 씨가 만약 월북이라고 하면 북한으로 경계선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되고, 아마 간첩죄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명확한 근거가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또는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유족들이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 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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