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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가 안 됐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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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가 안 됐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 징역 13년

법원이 어린 초등학생을 꾀어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이 남성을 강간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강간 미수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청사.ⓒ남양주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는 20일 간음 약취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8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 발찌 2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7일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부모의 신고를 받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과거엔 등교 도우미로도 일했다.

특히 A씨가 2018년 저지른 범행과 관련해 당시 재판부가 치매 가능성을 이유로 신상 공개를 면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재판부는 “대낮에 처음 만난 어린이를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점은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 위험이 높아 오랜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몸을 만진 혐의는 인정하나 범행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았다’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으나 발기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어려 성 지식이 부족해 성관계 의미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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