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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온라인 유통 농산물 6건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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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보환연, 온라인 유통 농산물 6건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와 대형매장, 쇼설마켓 등 온라인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호박씨 등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온라인 판매처 1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91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내부 모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수입산 호박씨 2건 △영지버섯(건조) 1건 △쑥갓 1건 △오미자(건조) 1건 △구기자(건조) 1건 등 총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오미자(건조)에서는 플루벤디아마이드가 기준치 0.04 mg/kg의 13.75배인 0.55 mg/kg 검출됐고, 영지버섯(건조)에서는 카두사포스가 기준치 0.01 mg/kg의 7배인 0.07 mg/kg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중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유기농 및 무농약 농산물 15건 가운데 △오디 1건 △오미자(건조) 1건에서 카벤다짐과 트리플록시스트로빈 등의 농약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약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이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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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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