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 쌓아둔 부탄가스 상자에 일부러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방화 뒤 둔기를 소지한 채 복도를 배회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사는 의정부시의 한 15층짜리 오피스텔 방 안에서 부탄 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방 안엔 부탄 가스 560개가 있었다. 무엇보다 해당 오피스텔엔 원룸 70개와 학원도 입주한 터라 자칫 대형 참사가 생길 수도 있었다.
다행히 방화 당시 오피스텔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방화 뒤엔 둔기를 옷 안에 숨긴 채 복도를 서성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 부모 집 앞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오피스텔을 폭파하려고 그랬다’, ‘부탄가스를 무료로 나누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 등 계속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A씨의 병력을 조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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