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기업 취업 알선 미끼로 수억원 뜯어낸 부자 실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기업 취업 알선 미끼로 수억원 뜯어낸 부자 실형

취업청탁 비용으로 빚갚거나 주식투자 사용...법원, 사기 혐의로 징역 2년·8년 선고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챙긴 아들과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6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아들 B(30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울산에 소재한 대기업과 하청업체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해당 대기업 노조 대의원이라고 소개하거나 인사팀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았다.

또한 B 씨는 대학교 친구에게 접근하여 아버지가 취직을 시켜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뒤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취업청탁 명목으로 받아챙긴 돈을 대부분 빚을 갚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취업을 위해서 절실한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상당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줘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