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경남 진주갑)이 영구임대주택의 수선비를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박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기존 조특법에서는 국민주택 건설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줌으로써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 국민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의 관리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건축 주기 도래 등으로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건물 수선비도 급증하는 추세다.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막대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질 높은 주거환경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개정, 영구임대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을 위한 수선 유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 의원은 “시설물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추가 임대주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건물 수선비가 급증,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좋은 환경, 누구나 살고 싶을만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동 법안은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을 비롯해 조은희, 송언석, 노용호, 신원식, 이양수, 송석준, 이만희, 강대식, 최형두, 서일준, 배준영, 김상훈, 이용, 정경희, 황보승희, 양금희, 김정재, 최춘식, 최영희, 안병길, 전주혜, 박성민, 조명희, 이종성, 박형수, 권명호, 김영식, 임병헌, 김미애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