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지방세 1947건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3600만 원, 대상은 1779명으로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을 비롯해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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