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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과오납 지방세 1947건 3600만원 환급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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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과오납 지방세 1947건 3600만원 환급 안내문 발송

경기 오산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지방세 1947건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3600만 원, 대상은 1779명으로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을 비롯해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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