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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있지만 비정규직은 아무런 권리 보장받지 못해"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비정규직들, 12월까지 국회 앞 농성

"국회와 정부에 묻는다. 하청업체 사장이 사용자인가? 하청사장은 원청의 노무관리자, 인력파견업자일 뿐이다."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비정규직 1200만 시대에 "노동법은 있으나 비정규직은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고, 하청·특수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도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김형수 지회장도 이날 증언대회에서 목소리를 냈다. 김 지회장은 "원청 대우조선은 하청노동자와는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책임이 없다던 대우조선 원청이 하청노동자가 파업권을 가지고 파업하자 어용구사대 수백 명을 동원해 파업권을 행사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집단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인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은 한 달 200만 원 남짓 버는 하청노동자에게 500억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하면 관행이고, 우리가 원청을 상대로 요구하면 폭력을 동원하고, 맞서 싸우면 손해배상을 당하는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김 지회장은 "하청노동자도 사람"이라며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노조법 2조와 노동자의 인권을 죽이는 살해법인 노조법 3조 개정을 위해 싸우겠다"고 노란봉투법 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12년째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미례 서비스연맹 학습지노조 구몬지부 지부장은 노조법 2조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2018년 6월 대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라고 판결했지만 교원구몬은 구몬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말했다.

그는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같은 학습지 회사들이 단체교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교원구몬은 돈의 힘으로 막강한 법률팀으로 무장해 구몬교사들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같은 업종의 일을 하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모두 제각기 소송을 거쳐 노동자임을 인정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이라며 "이것은 헌법에 제시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과중한 업무만을 양산 시키는 일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행동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없다"며 "자본의 간악한 비정규직 착취에 편승해온 국회와 정부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어 "국회가 법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기관이라는 일말의 자각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여 비정규직노동자도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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