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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게 능사 아니다…경기도, 올해 계약심사 사업비 59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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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 게 능사 아니다…경기도, 올해 계약심사 사업비 59억 증액

공사현장 안전·노동자 권익 확보·정당한 임금 지급 등 반영 위해

경기도가 올들어 9월 현재까지 2606건 1조 2529억원 규모의 계약을 심사해 공사원가가 적게 산정된 발주사업에 대해 59억원을 증액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액 부분은 공사 안전과 노동자 권익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이다. 계약심사는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경기도청. ⓒ경기도

계약심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치단체 발주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등을 위한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예정가격이 적게 책정됐거나 과다 계상되지 않았는지 등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 과도하게 책정된 원가 산정액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데 집중했던 도는 최근들어 정당한 대가 지급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둬 왔다.

도는 올해 계약심사를 통해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소규모 공사 특성 적용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대가 기준에 비해 적게 설계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현장 가설시설물 규격‧수량 검토 △안전관리인력 노무비 반영 △안전장비구입비, 노동자 건강관리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의 반영 여부를 살피는 한편 △최신노임단가 반영 △공정에 적합한 직종의 노무비 적용 △주휴수당,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비용 반영 등을 심사해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증액 사례를 보면, A시 도로확장공사에서는 보도용 블록포장 작업 시 보통 인부로 설계돼 있는 노임단가를 포장공으로 공종에 맞게 변경했다. 또 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품질관리시험비를 조정하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설계비를 7억 9578만원 증액했다.

B시 시설공사에서는 안전관리자 노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구입비 등 3503만원을 증액했고, C시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서는 지난해 설계 시점으로 적용된 노임단가를 2022년 입찰시점 노임단가로 변경해 건강·고용보험료 등이 법정요율에 따라 적정 반영되도록 심사해 1815만원을 늘렸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계약심사는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서 “기준에 못 미치게 산정된 사업비의 경우 증액을 통해 제값을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를 만들어 ‘기회의 경기’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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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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