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의 절도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50대 여성이 또다시 절도죄로 기소돼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대구시 북구 칠성동 대구역 지하 2층 의류매장에서 손님 B씨의 가방을 뒤져 현금 15만원과 상품권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번의 절도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훔쳐야 한다'는 환청을 듣는다. 환청이 들릴 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훔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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