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 1월 김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 이라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배씨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달 8일 배씨를 먼저 기소했으며, 공범 관계인 김 씨에 대해 한 달 안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이 사건 증거가 먼저 일부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 내지는 증인보호 문제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증인 보호 문제도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안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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