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소주잔을 깨트려 옆 테이블 손님 밥에 넣어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남구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건달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 대화 도중 B씨가 건달에 대해 아는 척을 하자 A씨는 소주잔을 입에 넣은 뒤 씹어 깨트려 B씨의 밥에 넣어 공포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1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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