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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제자 간음도 모자라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교사...법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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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제자 간음도 모자라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교사...법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자 중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관 지시 준수,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제자 B(15세)양과 C양(17)을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C양(17)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적 학대도 모자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성 착취물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 간음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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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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