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관 지시 준수,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제자 B(15세)양과 C양(17)을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C양(17)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적 학대도 모자라 신체 일부가 노출된 성 착취물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제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강제추행, 간음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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