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 다목적 실내 체육관 준공일이 올 연말에서 내년 4월로 또 연기됐다.
시가 체육관 건립 공사를 처음 맡긴 건설사와 계약 해지·선급금 지급 등 각종 법정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은 탓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39억4600만 원을 들여 옥정체육공원에 시민들을 위한 2층짜리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짓고 있다.
실내 체육관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률은 30%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A 건설사와 계약금 16억3713만9000원짜리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공사 계약을 맺었다. 시는 이 가운데 보증금·선급금으로 5억8000만 원을 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건설사가 시에 허위 서류를 2차례 제출했다. 이에 시는 이듬해 3월2일 계약을 해지하고 A 건설사에 먼저 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 건설사는 시를 상대로 건축 공사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걸었고, 자재·장비를 그대로 둔 채 공사 현장 문을 잠갔다.
이 때문에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시가 B 건설사와 건립 공사 계약을 맺었지만 A 건설사가 현장을 계속 무단 점유하면서 공사를 아예 하지 못했다.
결국 시는 A 건설사를 상대로 법원에 명도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법원이 지난 5월 행정대집행 판결을 선고했고, 시는 공사장 문을 개방한 뒤 다시 착공했다. <프레시안 5월23일 보도>
이에 따라 시는 올 연말까지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년 넘게 공사를 하지 못하면서 간접비가 발생한 데다, 최근엔 물가마저 올라 공사 예산을 추가로 편성·투입해야 할 상황이 됐다.
이런 이유로 옥정신도시 다목적 체육관 준공은 내년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문제가 있던 건설사와 소송을 하느라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여기에 장기간 공사 중지 뒤 재착공하면서 생긴 간접비 등도 편성해야 한다”며 “체육관 벽과 지붕만 설치하면 공사는 60~70% 가까이 진행된다. 내년 4월까지는 꼭 준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A 건설사와의 건축 공사 계약 해지 무효 소송 1심 재판에서 최근 이겼다. A 건설사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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