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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장종수 경감, “보이스피싱 근절과 처벌에 대해 사회적인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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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장종수 경감, “보이스피싱 근절과 처벌에 대해 사회적인식 필요”

광양경찰서 경무계 장종수 경감은 보이스피싱 근절과 처벌에 대해 사회적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소매를 걷어올렸다.

▲광양경찰서 장종수 경감 ⓒ광양경찰

경찰에서는 지난 8월부터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사이버사기, 보험사기, 가상자산 등 유사 수신사기, 투자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등을 7대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정부에서는 최근 피해예방을 위해 현금자동인출기(ATM)의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50만원으로 낮추고 수취한도 또한 1일 300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계좌 개설시 본인 확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그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범죄에 비해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큰 경우가 많아 상당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대해 최근에 들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전에는 대부분 집행유예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광양경찰서 경무계 경감 장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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