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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직원 음주단속 4년간 0건...최인호 "국토부 제도 이행 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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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사 직원 음주단속 4년간 0건...최인호 "국토부 제도 이행 의지 부족"

2021년 항공안전법 개정 시행, 적발·처분 기준 마련돼도 실제로 단속은 하지 않아

외국 항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음주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국적 항공사에 대한 음주 단속을 2019년 3265건, 2020년 1324건, 2021년 2489건, 2022년 746건으로 총 7824건을 실시했다. 

반면 외항사 항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한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항공사 운항 실적은 지난 4년간 35만회로 국적 항공사 130만회의 27% 수준이다.

현재 국토부는 음주 운항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 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따라 항공 종사자 대상으로 불시에 음주측정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제주항공 정비사와 에어서울 승무원이 국토부 음주 단속에 적발돼 2019년 각각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기도 했다.

최근 4년간 국토부의 국적사, 외항사 음주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국적사의 경우 매년 평균 2000명 정도 꾸준히 단속을 했으나 외항사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단속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106조(외국인 국제항공 운송 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에 따라 국토부가 외항사 소속 종사자에 대해 음주측정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 적발·처분 기준까지 마련했지만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다.

최인호 의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도 외항사에 대한 최근 단속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은 국토부의 제도이행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근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국적사보다 외항사 점유율이 높은 노선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외항사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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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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