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관련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야가 각자 입장을 주장하며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동의를 구하는 모습은 재판장을 방불케 했다. 헌재 측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대상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법의 입법 절차와 입법 의도가 모두 잘못됐다며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을 통한 법률 무효화를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당이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민 의원의 탈당은 '위장탈당'"이라며 "민법상 통정을 통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원회는 원내 1당과 그 외 의원이 3대3 동수를 이뤄 법안을 심사하게 하는 건데, 민 의원이 위장 탈당으로 사실상 (원내 1당과 그 외 의원의 수가) 4대2가 됐다면 무효가 아니냐"고 물었다.
박 처장은 "즉답을 드릴 수 없다. 현재 권한쟁의심판 중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박형수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원칙적으로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하게 하는 건데 회기를 쪼개버리면 제한 토론을 하게 된다"며 "회기 쪼개기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몰각하는 거다. 입법 절차 상 굉장히 중대한 흠결이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절차에서 ('검수완박') 법률 자체를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이번에도 "재판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제한'이 입법 목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제한해야 하는지는 이야기 안 한다.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출마) 정견발표에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킨다'고 했고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검수완박'을 추진했다"며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이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정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고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서 본인들이 수사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다'고 밝힌 거"라며 '검수완박'법 입법 의도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완박'법 통과 전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과 '검찰 수사권 제한'이라는 입법 취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들며 헌재가 '검수완박'법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4월 20일 양당의 검찰 수사권 조정법 개정안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합의문 에 '검찰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한시적으로 부패, 경제 등 2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겨놓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 법보다 현재 ('검수완박')법은 덜 나간 법인데도 (국민의힘이) 입법 의도가 악의적이고 근거 없다고 한다"며 "300명 가까운 의원이 합의한 법안의 의도가 악의적이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박 처장은 역시나 "심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의문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이야기하는데 '정치보복을 저지하고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과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고문을 지키겠다'고 했다"며 "(한 장관이) 변론에서 정치적 선동, 짜깁기를 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헌재에서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국회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는 자주적 기관으로서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다'는 게 헌재의 일관적 입장이었다"며 "국회 심의 내용, 토론 내용, 법률안 제안 설명 등으로 드러난 국회 입법 취지가 (권한쟁의 심판에) 중요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의) 입법 취지는 명확하고, 이런 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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