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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종합감사 부실논란  

"경상북도 감사를 감사해야 한다"는 비판 이어져

지난 6월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영주시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부실감사논란과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 경상북도의 영주시에 대한 부실종합감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납공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영주시(사진제공)

지난 9월말 통보된 종합감사 결과는 아직 이의신청기간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감사결과가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북도의 영주시  '공장설립 미승인 건축물 허가 등 부적정'에 대한 감사요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설립 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건축허가 신청은 공장설립승인신청 후 접수 및 처리해야 하며,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 보완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하고, 공장설립승인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영주시 허가과는 21년 11월 15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후 관련부서인 투자유치과에 협의를 요청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답변만 받고, 아무런 법률검토도 하지 않은 채 투자유치과의 회신내용을 그대로 건축허가 공문내용에 명시해 12월 8일 부적절하게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감사결과를 놓고 볼 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전결규정위반과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은 아예 감사대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으며, 징계조치 또한 상급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고 하급자에게는 무거운 처분을 내려 형평성을 잃은 부실감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영주시의회는 허가과 K국장의 전결규정 위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시의회는 '납공장설치와 관련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는 국장전결 사항임에도 권한 없는 K과장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관련법을 무시하고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명백한 법위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더구나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납폐기물 처리공장을 베터리 소재부품공장으로 표기해 주민동의서를 받아 주민을 속였다는 의혹마저 보도돼 시민단체의 집중적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 인지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급자들에게만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부서장들에게는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려 시민들 사이에서는 "경북도 감사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청 관계자들은  “징계는 문서를 기안한 주무관의 책임이 가장 크고, 팀장이나 과장은 상대적으로 책임을 적게 묻는다”는 다소 이해하지 못 할 답변을 했지만, 주변 관계자들은 “징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경중이 차이가 날 뿐이지, 문서 기안자라고 해서 책임을 중하게 묻지는 않는다"며 "하급직원이 납공장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상급자의 지시없이 기안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 8월 납폐기물 제련공장 설립신청을 불승인했지만, 주)바이원 측은 이에 불복해 경북도에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영주시에는 공장설립신청 및 건축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영주시의 대응여하에 따라 지루한 행정소송이 예고돼, 제3자 뇌물수수사건으로 10년간 영주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단산 동원리 돈사사건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여 시민들은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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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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