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여고생 한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7명의 2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관리소장, 공무원 3명에겐 금고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영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9년 7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회센터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정화조에서 새어나온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 두달만에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리자들이 공기 공급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사고와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밝힌바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고 형량도 재판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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