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내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긴 배달 업체 운영자와 오토바이 기사들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 업주 A(37)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네 후배들을 배달 기사로 고용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나 렌트카를 이용해 일부러 교통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7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교통 사고가 생긴 것처럼 보험사를 속이기도 했다.
경찰은 양주시의 한 배달 업체 오토바이 기사들이 자주 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해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우엔 교통 사고 가해·피해자가 신고해야만 현장에 출동하는데, 이들은 이 허점을 노리고 가짜 사고 내용만 접수한 뒤 보험금을 타냈다”며 “수령한 보험금은 서로 나눠 갖거나 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데 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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