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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년 2월까지 운영…거점소독시설 30곳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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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년 2월까지 운영…거점소독시설 30곳 가동

경기도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가 도래하며 바이러스의 가금 농가 유입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예방조치의 일환이다.

▲경기도내 한 거점소독시설.(자료사진) ⓒ경기도

거점소독시설은 일반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외부(바퀴, 측면 등)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량 내·외부에 분무 소독을 하는 시설이다.

앞서 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축산차량 운전자는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운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방문 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도내 19개 시군에 총 3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역별로 △가평·고양·광주·남양주·동두천·안산·양주·용인·이천·시흥·평택·화성 12개 시군에 각 1개소 △안성·김포·연천·여주 4개 시군에 각 2개소 △양평·파주에 각 3개소 △포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를 면밀하게 살펴 연말까지 포천·평택·가평·이천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5개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차량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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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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