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14일 살인,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투자 동업자인 의사 B(50대) 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옮겨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차량 앞 번호판 위에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했으며 범행 다음날 땅속에 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 위조된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난 B 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B 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범행 뒤 B 씨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두 사람의 만남을 의심하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살해 다음 날인 지난 4월 6일 구덩이에서 사체를 꺼내 시신의 왼팔로 지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은 "평생 살아오면서 유일한 안식처였던 남편과 아이에게 보탬이 되고자 주식 투자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며 과정에 대해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28년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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