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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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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17일부터 11월 4일 까지, 2차 접수

▲ⓒ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해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

이번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대상은 1차 미신청자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올해 1월에서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해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2종(경유, 휘발유)을 2021년 대비 면세유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20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원할 수 없다.

사업 신청 전에 지역농협에서 농업용 면세유류 배정 및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산업팀)에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 받은 약 2400여 건의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신청 건에 대해선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바쁜 영농활동으로 신청하진 못한 농업인께서는 이번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 지원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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