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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인찬스’에 짓밟힌 ‘공권력’...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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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인찬스’에 짓밟힌 ‘공권력’...어쩌나

담당 공무원과 ‘협회원’ 등 관계 앞세워 ‘자신만만?’

군, 위험천만 불법광고구조물 등도 ‘손 놓고 보기만’

“자진 철거토록 공문 보내, 기다릴 수밖에”...‘명분’만 쌓고 ‘의지’는 없고?

화순군 관내가 각종 불법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지만 군의 단속 건수는 미미하거나 손 놓고 있는 수준으로 군이 단속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광고주들이 군의 ‘자진철거’ 시정명령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군 담당 공무원과 지역 내에서 ‘인연’을 맺고 있는 자들로 알려져, 화순군 공권력이 ‘지인찬스’에 짓밟히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화순의 한 불법광고철구조물의 일부가 바람에 위험천만 흔들거리고 있다.ⓒ화순 지역신문 보도 사진 캡쳐<자료사진1>

최근 화순의 한 지역신문이 화순 능주 정남리에 위치한 화순군농산물 판매장 앞에 세워진  불법광고 구조물을 지적하며 옥외광고물의 추락과 전도 등 안전사고를 우려한 바 있다.

이곳은 광주와 보성·장흥을 오가는 차량이 많아  화순군이 예산을 투입 해 농산물 판매장을 조성한 곳이다.

하지만 한 업체가 이곳에 불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구조물을 세웠고, 상단에 떡 하니 자신의 사업장(캠핑,야영장)을 홍보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이곳은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채 지난여름 태풍에 구조물의 일부가 위험천만하게 흔들거렸다.<자료사진1참조>

이와 관련 군은 해당 사업주에게 지난 8월 5일 1차 공문을 통해 지난 9월 2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 했으나 현재까지도 철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곳뿐만 아니라 화순읍 중앙에 위치한 1층 건물에 버젓이 광고판을 세워 '병원과 언론사, 광고사' 등을 홍보하고 있는 불법 전광판은 점입가경이다.

▲화순읍 중앙에 위치한 1층 건물에 허가받지 않은 전광판 광고물이 불법으로 세워져 있다.ⓒ제보자제공<자료사진2>

위 사진은 지난 8월께 군의 허가 없이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불법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다.<자료사진2>

이곳의 전광판은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와 인접 해 있어, 건물 1층 높이에 설치된 전광판은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주의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가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군 단속의 손길은 부드럽기만 하다.

광고주가 군 담당 공무원과 문인협회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활동 중인 지역신문대표인 것으로 알려져, 군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미온적 단속에 그치고 있어 '지인찬스'가 공권력에 앞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법(약칭)’ 제3조의1항과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벽면 이용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돌출간판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자주 이용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 등이다.

이러한 법 조항에 따르면 위에서 지적된 두 유형의 경우가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군 담당공무원은 “지난 9월 15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2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했다. 하지만 되도록 철거하라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며 “강제 철거를 하려면 장비도 사야 된다”고 강제철거시 비용이 발생함을 강조했다.

또 그는 “그분들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빨리 철거를 못하는 거고, 옥외광고물법이 엄청 난해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불법광고주들의 입장까지 챙겼다.

또 “행정대집행 특례법에 의하면 불법광고물들의 관리에 있어 최소한의 한도를 두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지않다”며 “어디에서 제보를 받았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취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으로 일관만 할 뿐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의지는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옥외광고물 관리법에는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유예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1항·2항에 따르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광고물에 대해 자치단체는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행정절차상 구두 안내부터 서면을 통해 시정명령이 이뤄지기까지 통상 2~3개월 기간을 두고 단속하고 있으며,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강제철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인근 해남군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3개월 동안 3번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특례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남군의 경우 이제까지 2번의 시정명령 전에 불법광고주들이 ‘자진철거’ 등으로 마무리하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이뤄진경우는 없다라고 밝혀 ‘무작정’ 자진철거만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화순군과는 사뭇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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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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