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수사한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인 7명을 상대로 3900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회사에 비상장 주식이 한주당 1만원에서 1만7000원으로 상장돼 80%의 고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이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사실을 알게된 이들은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노숙 생활을 하면서 도피를 해오다 지난달 검거됐다. A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돈을 대부분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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