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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바닷가 공유수면 무단점용·미신고 영업 등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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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바닷가 공유수면 무단점용·미신고 영업 등 10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미신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 시의 어항구역과 바닷가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닷가 불법행위 적발 사례. ⓒ경기도

이번에 적발한 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등 10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A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해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을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부도 소재 B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식당은 지난해부터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바닷가 불법행위 적발사례2. ⓒ경기도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규정인 25mm보다 더 촘촘한 그물(그물코 11.5mm) 1통을 적재하다 단속됐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 회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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