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양경애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리시는 2018년 8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어 2020년 6월엔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 구리시 소비자 물가는 6.3%였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한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구리시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0.83%였다.
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봉수 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중첩 규제로 구리시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실수요자들이 정상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 경제 피해가 크다”며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이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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