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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가혹한 측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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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가혹한 측면 있어"

국회 교육위 국정 감사서 입장표명, 법령·학칙에 따라서 규정 엄정하게 적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사안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12일 오전 부산대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며 "올해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도 가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차정인 총장은 "보통 입학 이후 1년 이내에 문제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가 되는데 조민 씨는 보통의 경우와 다르게 입학 이후 졸업하고 의사 자격까지 취득한 상황이다"며 "빨리 발견돼서 취소되는게 차라리 나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입학 취소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조민 씨에게 가혹한게 아니고 조민씨 때문에 탈락한 다른 지원자에 가혹한것 아니냐"며 "입학 취소 처분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 동문들,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사과한적 없지않냐 사과할 의향이 있는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총장은 "저는 법령, 학칙 특히 입학 전형의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서 제출 서류 중에 허위 서류가 포함돼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했다"며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마음은 아파해야 하는것이 교육자이다"고 맞받아쳤다.  

또한 "학생을 입학 취소 처분을 한것에 대해 아주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이 자리에서 아무 느낌도 없다고 말하는것은 교육적이지않다"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가혹한 측면이 있어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는것이 대학 총장이 해야될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4월 5일 열린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있다. 학교 측은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 모집 요강을 근거해 처분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민 씨는 부산대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재판을 진행중이다.

▲ 차정인 부산대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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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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