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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440원 결정…올해보다 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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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440원 결정…올해보다 250원↑

경기 오산시는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오산시는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해 왔다.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이에 내년도 생활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이며,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약 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심흥선 경제문화국장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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