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내년도 공공부문 근로자 생활임금 시급을 1만440원으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오산시는 2016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지급해 왔다.
이에 내년도 생활임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과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1만190원에서 250원이 인상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9620원보다 8.6%(820원)가 높은 수준이며, 내년 1월부터 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약 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심흥선 경제문화국장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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