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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실종선고된 70대 복지혜택 제공위한 '선고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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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실종선고된 70대 복지혜택 제공위한 '선고취소' 청구

2008년부터 노숙자 생활 중 병원 입원 치료 과정에서 확인

실종선고가 내려졌던 70대 노숙자의 경제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실종선고취소 청구를 검찰이 직접 신청하고 나섰다.

부산지검은 지난 2017년 실종선고된 A(70) 씨에 대한 실종선고취소를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는 지난 2008년 집을 떠난 후 잠적했으며 지난 2017년 8월 3일 부산가정법원에서 법률상 처(妻)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노숙생활을 이어오던 A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 허리통증 등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부산의료원에 이송됐고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의 입소 의뢰로 2019년 6월 21일 부산 소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A 씨는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움으로 지역건강보험자격을 회복해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은 고스란히 채무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세면용품조차 구입할 수 없어 주변 환자들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병원 등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실종선고 취소가 필요하다는 의뢰를 받고 면담 등을 거쳐 A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복지혜택을 제공받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실종선고 취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법률상 배우자에게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검찰 외에는 적정한 청구권자가 없어 검찰이 직접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검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비송사안을 적극 발굴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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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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