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다발을 자랑한 유튜버의 방송을 보다가 다른 피해자 집의 방범창을 뜯은 4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2시 8분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아파트 1층의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한뒤 돈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방송에서 유튜버가 현금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지인인 B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당시 이들은 승용차 2대의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뒤 유튜버 주거지로 추정되는 부산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집을 유튜버의 주거지로 오인하여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려다 집주인의 신고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과 SNS 등에서 현금을 자랑하거나 주거지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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