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폭발성 위험물 등 취급업소 536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기획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성의 한 의약품 제조공장 폭발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에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단속반은 폭발성 위험물(5류 위험물 등) 저장·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및 감독여부 등 확인 △폭발성 위험물의 유통경로 조사를 통한 무허가위험물 단속 등을 벌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설치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벌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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