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수택동에 만든 검배근린공원과 관련해 옛 토지주 3명과 73억 원대 손실 보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옛 토지주들이 ‘감정 평가가 잘 못 돼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1심 재판부는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204억 원을 들여 2020년 12월 수택동 산 2-27 일대 3만9513㎡ 땅에 검배근린공원을 조성했다.
이곳은 1971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으로 결정·고시된 땅이다.
시는 2016년 5월 검배근린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세웠다. 시민들이 도심 숲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시는 토지 손실보상과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2019년 3월 실시계획 인가를 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면서 그해 4월 시는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당시 책정된 보상금은 100억 원가량이었다.
하지만 토지주 3명은 이를 거부했고, 이후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을 찾지 않았다.
이어 이들은 2020년 7월 시를 상대로 손실을 봤다며 보상금 73억5600여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원래 이 땅은 전으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야였기 때문에 감정 평가로 나온 보상금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근 ‘지목 평가가 잘 못 됐다’라며 옛 토지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가 3차례 감정 평가를 했고, 서류상으로도 분명히 해당 땅은 임야였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2심 재판부에 항고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옛 토지주 6명과 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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