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앞 해상에 대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일 고시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해 원전안벽 앞 해상까지 출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년 사이 무려 600% 이상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레저기구 활동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금지구역은 월성원자력본부 제한구역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약 1㎞ 이내 해상(월성원전 해상 경계부표 내측 해역)으로 원전 앞 해상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월성원자력본부가 처음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제도 정착을 위해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며, 금지구역에서는 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모든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수상레저활동자는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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